민간주도 亂개발 원천봉쇄…月內 재개발 요건 강화

  •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21분


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3000평(약 1만㎡),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만평(약 33만㎡)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5년 이상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법인 가운데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인 자격을 갖춘 법인에만 도시개발사업을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또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채권의 발행가액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 면적기준을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1월 도시개발사업에 처음으로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했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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