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땅 상속세 이달부터 안물린다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09분


국세청은 21일 개인 소유지만 도로 등으로 이용돼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하천 제방’ 등을 상속받았더라도 땅 주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계획이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더라도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했다.

국세청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해 무상 기증하는 경우 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도로 진입로 공사는 공장부지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공사비에 대해 과세해왔다. 사업자가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대손충당금 관련 세액공제 법령해석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 전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해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회수한 만큼만 매출세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에 대해 돌려 받는 소급공제금액을 받는 시점도 빨라졌다.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의 현장 조사결과 과세표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결손금 소급공제는 과세연도를 넘겨 5년 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세무조사로 과세표준이 늘어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도 함께 신청해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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