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국내선 항공권 전좌석 공개 예약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50분


건설교통부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 중 임시로 운항되는 항공편의 전 좌석을 항공사 인터넷망과 여행사 전산망 등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기 항공편은 설의 경우 4월, 추석은 11월 중에 예약일을 고정해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시편은 공개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해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건교부는 특히 부당 이용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명단을 확보, 앞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 등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행사가 항공권을 대량 구입해 타인 명의로 판매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항공권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설 추석 연휴기간에는 현재 발권 후 1년간으로 되어 있는 항공권 유효기간을 특별수송기간(공휴일 전후 1일씩 포함)까지로 축소하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현재 30∼50%로 돼 있는 환불 취소 수수료를 내년 추석부터 현실에 맞게 운임의 2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이를 철저히 부과해 예약 부도 등을 막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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