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후보 선거운동 애경 직원에 실형선고

  • 입력 2000년 7월 14일 23시 18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14일 4·13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애경그룹 회장)후보의 당선을 위해 애경유화㈜의 임직원과 공금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총무이사 박성원씨(50)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애경유화 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실을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장씨의 관련혐의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검찰수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박씨 외에 애경유화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유권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음식을 대접한 애경백화점 이희영과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 위장 전입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은 애경유화 박길수씨 등 직원 9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성원피고인이 3월1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인정 월례회에서 이모씨 등 4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2월24일부터 3월22일까지 직원 325명과 회사공금 1400만원을 사용해 입당부탁 등 400여 차례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장후보를 위해 주식회사 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선거법이 예상한 혐의 중 가장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명섭(金明燮)후보에게 유권자성향분석명단 등 허위자료를 제시하고 활동비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거브로커 엄호건씨와 당윤옥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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