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도 보험금 줘야"

  • 입력 2000년 7월 11일 19시 08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11일 H해상화재보험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H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피보험자였던 아들이 96년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뒤 6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음주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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