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막판 조율…국회小委 10일 입안작업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37분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1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약사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신상진(申相珍)위원장을 불신임해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소위는 회의에서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 2호의 삭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과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 의약품’처방시 대체조제 허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9일 국회의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각각 결의대회를 여는 등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회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 및 전국 약사결의대회를 갖고 약사법 개악 저지를 다짐했다.

의사협회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시군구의사회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재폐업을 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찬반투표결과(90.7%찬성)를 공개하고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과 의료계에 대한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10일부터 원외처방전 발행▼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10일부터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키로 했으나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원내처방전을 함께 발행한다는 입장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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