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약사법 개정 협상과정에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신상진(申相珍)위원장을 불신임해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소위는 회의에서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 2호의 삭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과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 의약품’처방시 대체조제 허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9일 국회의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각각 결의대회를 여는 등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회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 및 전국 약사결의대회를 갖고 약사법 개악 저지를 다짐했다.
의사협회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시군구의사회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재폐업을 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찬반투표결과(90.7%찬성)를 공개하고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과 의료계에 대한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10일부터 원외처방전 발행▼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10일부터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키로 했으나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원내처방전을 함께 발행한다는 입장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