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지난해 검찰의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 수사 당시 현대측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던 변호사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현대그룹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조언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변호사들로 변협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징계위에 회부되는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강모 변호사와 또 다른 강모 변호사, 우모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