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평가 정확-공정성 없어"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1분


코멘트
대법관 피지명자 6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는 ‘혹평’에 가깝다. ‘찬성’은 한 사람도 없고 ‘의견 없음’ 4명, ‘반대’ 1명, ‘적극반대’가 1명이다.

한인섭(韓寅燮)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의 안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소신과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총평했다.

물론 이 평가는 한 시민단체의 의견에 불과하다. 또 여기에는 ‘재야’의 시각이 깊이 배인 것도 사실이다.

모든 재야단체가 무죄를 주장했던 91년의 ‘유서 대필 사건’의 경우 재야가 이 사건에 대해 아직도 극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삼성SDS 사채발행 무효 가처분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는 신청을 직접 낸 ‘이해 당사자’여서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번 인사평가서는 6일과 7일 실시되는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큰 비중을 가진 논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96년부터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며 이들의 판결 성향과 능력 등을 꼼꼼히 챙겨온 반면 국회와 여타 단체에는 피지명자들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평가에 대해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은 3일 비서진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평가나 지적에 대해 직접 대응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문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고검장의 측근은 “시민단체의 평가와 지적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우지 라면 사건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것”이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문제삼으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당시 강고검장은 ‘기소를 못해도 좋으니 수사과정과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강고검장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축소 은폐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는데 항소심에서 경찰간부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자 수백장의 상고 이유서를 써내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 변호했다.

한편 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은 기자들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관계자들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답할 사항”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에 대해 일일이 문제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