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임시 국회에서 약사법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관련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 회장단이 지난달 30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10일부터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키로 한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3일 ‘국민건강 수호 의약분업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회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약분업 원칙 훼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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