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98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려다가 방청이 불허된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 등 16명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29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의사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원활한 국정감사 수행 등의 이유를 들어 허 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모니터 요원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방청을 불허한 것은 헌재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일(金榮一) 하경철(河炅喆)재판관 등 3명은 “국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효율적 운영보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시민단체의 방청 금지는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비판기능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판관은 특히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국회가 내세운 방청불허 사유는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