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國監방청 허용여부는 국회 자율권"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국회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개개 회의의 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98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려다가 방청이 불허된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 등 16명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29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의사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원활한 국정감사 수행 등의 이유를 들어 허 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모니터 요원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방청을 불허한 것은 헌재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일(金榮一) 하경철(河炅喆)재판관 등 3명은 “국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효율적 운영보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시민단체의 방청 금지는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비판기능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판관은 특히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국회가 내세운 방청불허 사유는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