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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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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무사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김모씨(여)가 4월 “대학생인 아들이 인터넷을 통해 군사기밀을 다운받았다”고 인근 부대에 신고했다. 기무사는 신고자 김씨의 아들인 조모씨(23·서울 모예술대 2년)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조씨가 컴퓨터 동호인 사이인 모군단 포병여단 소속 김모 중사(27)와 개인 컴퓨터프로그램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군기밀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군기밀을 취급하는 김중사는 4월13일 자신의 컴퓨터로 비밀작업을 한 뒤 이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씨와 만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복사, 교환하는 과정에서 김중사의 컴퓨터에 있던 군기밀이 조씨의 컴퓨터에 복사됐다는 것.
기무사는 지난달 4일 김중사를 군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하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신고자 김씨에게는 감사장과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