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2 19:27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해찬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사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39조 2항의 개정을 약속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약사의 임의조제에 관한 문제를 의약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