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 전문의]파면-사표수리땐 내년 2월 입대

  • 입력 2000년 6월 21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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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표를 내고 폐업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소속 인턴과 레지던트 가운데 군입대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입영을 연기받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병원 등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전문의가 되면 대위 계급장을 달고 군의관으로 입대한다.

그러나 전공의가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파면이나 의원면직 등으로 군 수련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역시 군의관으로 입대하되, 전문의에 비해 계급이 낮은 소위나 중위로 입대하며 공중보건의나 격오지 근무를 하게 된다.

만약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수련기관장(병원장)이 사표를 낸 전공의들을 파면하거나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2주안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을 내년 2월 군의관으로 입대시켜야 한다.

가능성은 적지만 지도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가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의사 자격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이들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한다. 또 전공의가 구속돼 금고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사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일 현재 군 전공의는 인턴 1799명, 레지던트 5669명 등 7468명이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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