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신고제 도입…부가세는 면제

  • 입력 2000년 6월 20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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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교육부차관)는 20일 일정액 이상을 버는 과외교습자가 시도 교육청에 신고하고 과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기준은 각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한 과외교습자는 현행 과외교습소처럼 부가세를 면제해주되 미신고자에게는 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고액 과외를 위축시키기 위해 과외교습자의 신고 범위를 제한했다”며 “신고제를 위해 세제상 행정상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과외교습자는 과외 소득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고액 과외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다음주 한차례 더 회의를 열어 과외교습 대책을 확정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교육개발원은 이날 학부모 교사 여론주도층 등 756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인당 월 과외비용이 47만∼69만3000원이면 고액 과외이며 학부모의 77.9%가 고액 과외를 단속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조사대상자들은 고액 과외 방지대책으로 교습자에 대한 세금 징수(48.8%), 명단 공개(17.8%), 형사처벌(13.2%) 등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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