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20 19:342000년 6월 20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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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8년 6월부터 99년 4월까지 관광호텔로 사업승인을 받은 ‘초정약수 스파텔’의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400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해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