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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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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공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피해가 없다는 1일 한미 군당국의 합동조사결과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함에 따른 것이다.
피해보상 대책안에는 △사격장 설치이후 누적된 주민피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하고 △사격장과 가장 가까운 매향1, 5리 주민 가운데 안전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우선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공군기의 사격장 진입각도를 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