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구미총선연대 간부, 수뢰혐의 긴급체포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56분


경북 구미경찰서는 4·13총선 과정에서 모정당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전 총선구미시민연대 사무국장 권모씨(32·구미시 송정동)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총선구미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4월5일경 구미 YMCA 사무실 앞길에서 모정당 소속 A후보의 회계 책임자 강모씨(35·구미시 형곡동)로부터 현금 3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에 앞서 4월 초순 A후보를 만나 '총선구미시민연대가 A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그러나 회계 책임자인 강씨와 권씨는 경찰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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