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내년부터 못쓴다

  • 입력 2000년 5월 26일 19시 58분


내년부터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차가 정지했을 때 △재난 신고 등 긴급 상황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을 사용할 때 등을 제외하고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세차례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의 경신기간이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또 경신기간이 지났을 때 부과되던 범칙금도 과태료로 전환되고 금액도 6개월 이내일 경우 종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6개월∼1년은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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