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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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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은 용인시 건설교통부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6개 기관.
감사원측은 “수도권 용인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택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국토이용계획 수립,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