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대장자 신청기간 무기한 연장

  • 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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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감할 예정이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생계비 주거비 등을 받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제한했으나 당분간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유 또는 임차 주택의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 요건을 완화해 △읍면 지역의 15년 이상된 주택 △재산세 비과세 주택 △무허가 주택 △가압류 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택 등은 신청제한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이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무조건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임에도 새 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00㏄미만 장애인 보철용 차량 △1500㏄ 미만 승용차 보유자로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질병 및 장애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및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20일까지 신청자들에 대한 자산조사 및 대상자 결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기간 중 신청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오해와 불편이 있어 기간을 확대했다"며 "10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당자는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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