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4월4일부터 3일간 의약분업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지시한 것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월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같은 이유로 대규모 의사 시위를 주도한 김두원 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등 6명과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