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反美분위기 편승 불법시위 엄단"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29분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8일 한총련과 재야 단체의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반미 시위와 대북 접촉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20일과 21일로 예정된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진격 투쟁 등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구속하고 배후 세력도 철저히 색출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미행정협정 개정 논의 등 반미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행동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한미간에 진행중인 협상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9일부터 4차례 발생한 학생 운동권의 미국 대사관 불법 침입과 불법 반미 시위와 관련해 대학생 등 55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동자 5명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특위’ 추진위원회 대표로 9일과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대표와 접촉한 이모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연합과 범민련 남측 본부가 1월25일 특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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