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10개월째 수배안해 동거녀 살해후 뒤늦게 검거

  • 입력 2000년 5월 17일 23시 59분


현역 군인이 탈영한 지 10개월이 됐으나 군 당국에 의해 수배조차 되지 않은 채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다 돈을 노려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북 청주 동부경찰서는 육군 모부대 소속 탈영병 김모이병(20)을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이병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경 동거녀 유모씨(22)의 집인 청주시 사창동 A빌라에서 유씨가 주식투자로 번 돈 3200여만원을 빼앗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고향인 충북 청원군 미원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떠오른 김이병이 지난해 6월 입대한 것으로 나타나 군 당국에 문의했으나 탈영병 명단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김이병은 지난해 7월20일경 급성위장출혈 등으로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돼 5일 가량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10월경 유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현재 병원측과 김이병의 소속 부대 중 어느 쪽이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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