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 공판]대선前 서상목의원명의 수표발행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57분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세풍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97년 당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서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전차장이 대선을 앞둔 97년 말 현금 4억원을 주면서 ‘100만원권 수표로 바꿔 오라’고 말해 서의원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 이전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돌이켜보니 그 수표가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미국에 도피중인 이전차장을 송환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미 법무부가 4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요청해와 3차례에 걸쳐 내용을 보내줬으며 곧 마지막 보완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완 자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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