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편법건축 기승…준농림지 형질변경 작년이후 2372건

  • 입력 2000년 5월 14일 20시 07분


2000만명의 수도권 인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 주변에 외지인에게 분양하는 고층아파트와 전원주택 등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 이들이 쏟아내는 생활하수로 팔당호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수변구역 등의 수질보호구역에 있더라도 하수처리장만 있으면 건축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팔당특별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증설되는 시기에 맞춰 일제히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수처리장이 팔당특별대책지역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양평 광주 등 7개 시군에는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지난해 1861건에 이어 올해 4월까지 511건이 준농림지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다. 양평군의 경우 올해 수변지역에만 105건 27만2708㎡의 토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변경됐다.

환경부가 팔당호 주변 500m∼1㎞이내 총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는 형질변경을 통한 주택 건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97년 10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할된 필지에는 공공복리시설이나 주민에 의한 800㎡ 미만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한데도 이들 토지에는 대부분 외지인에게 분양하려는 목적의 빌라 등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발업자들이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려 분할 필지에 허가를 받은 뒤 분양은 주로 외지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양평군을 감사했던 감사원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조치들이 개발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기도 했다.양평군 복승규환경관리과장은 “서류상으로는 지역주민들간의 거래라서 분양의 형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나 대단위 전원주택이 들어서면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모두 팔당호로 흘러든다. 팔당특별대책구역에는 하루 약 34만4000t의 하수가 발생하지만 이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20만6000t에 불과하고 나머지 13만8000여t은 개별 건축물들이 합병정화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물 신축으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난달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감시대의 지난달 팔당호 및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의 625개 합병정화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중 24.5%가 관리 소홀 등으로 오폐수가 그대로 팔당호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려는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들의 토지매입 신청은 총 6건.

그러나 정부에 사달라고 신청한 토지들도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개발가능지역을 묶어둔다는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자연정화를 위한 수변거리는 30㎞는 돼야하므로 1㎞이내 토지 매입은 수질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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