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극 수사]검찰, 장영자씨 아들 검거

  • 입력 2000년 5월 9일 18시 58분


구권 화폐를 미끼로 한 거액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林安植)는 9일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영자씨(55)의 아들 김모씨(30)를 붙잡아 장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O은행 언주로지점 과장 이모씨(38·구속)에게 접근한 뒤 “웃돈을 얹어 구권 화폐 30억원을 줄테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수표 20억원을 발행받아 이를 장씨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3일 검찰에 의해 수배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장씨의 소재와 추가범행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김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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