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단속반 내주 본격가동…국세청에 즉각통보

  • 입력 2000년 5월 1일 18시 48분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고액 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시도 교육청의 불법과외신고센터를 고액과외신고센터로 바꾸고 다음주부터 시도 교육청 인력 등으로 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고액과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이전에 고액 과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 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교육부가 고액 과외 단속결과를 통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과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과외비의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 교육부차관)의 위원을 확정해 3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신일 서울대교수, 하죽봉 변호사, 임동권 서울시부교육감, 황수웅 국세청차장, 손경순 한교조부위원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장, 문상주 학원연합회장, 허병두 서울숭문고교사, 최운실 아주대교수, 고학용 조선일보논설위원, 황홍순 경복고교장, 최용자 서울신동초등학교장, 이휘화 용강중교사, 강석진 한국GE사장, 백종헌 현대프라임회장, 이규석 국정홍보처차장, 정수부 법제처차장, 이병기 한국교총정책연구부장, 권윤수 언북중학교운영위원장, 전풍자 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과외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하며 △공교육을 활성화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기획총괄팀 △과외 및 공교육팀 △현장지도감독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위원장 김조녕·金朝寧교육부 학교정책실장)도 구성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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