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 30대 영장

  • 입력 2000년 4월 24일 01시 18분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신모씨(34)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씨(37·무직)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씨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87년 이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둔 신씨는 2, 3년 전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날 이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 얘기를 다시 꺼내면 죽이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해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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