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가稅 조합원에 전가는 부당" 판결

  • 입력 2000년 4월 23일 23시 24분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로 약정한 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내고 약정 아파트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조합원에게 떠넘겨 온 건설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부가세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23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S연립 재건축조합원 20명이 시공사인 N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추가부담금을 내고 분양받는 경우에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부가세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가 부가세를 걷기로 한 약정은 법률상 조합원들이 착오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 조합을 결성해 98년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분양계약 과정에서 43∼44평의 아파트를 신청했고, N사와의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무상제공되는 33평형 아파트와의 분양가 차액인 4230만∼4845만원씩을 추가부담금으로 냈다. 황씨 등이 이 가운데 부가세로 부담한 금액은 1인당 850만∼920만원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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