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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8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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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패러디(원작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낸 작품) 홈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재판부는 전체적인 틀과 ‘ANTI-POSCO’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며 한글과 영어로 진행상황을 중계한 것인데 포철은 3일 이 홈페이지가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의 형식과 디자인을 베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