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신범후보 비난내용 게재 與홈페이지 삭제 결정

  • 입력 2000년 4월 12일 01시 05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11일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신범후보가 “허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 명예를 훼손, 총선에서 불리하도록 만들었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인터넷 홈페이지 삭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후보 소유로) 언급한 주택은 이후보의 소유가 아니고 이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국적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도 갖고 있는 사실 등이 밝혀져 민주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는 이후보와 그 가족을 비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민주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후보 관련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선대위 대변인실 명의로 “이신범의원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자신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두 자녀도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다. 이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총재인 김대중대통령과 이인제 선대위원장, 정동영 김한길 공동대변인, 박금자 부대변인 등 5명을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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