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참여배제 주총 효력정지"…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소액주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된 대기업의 주주총회는 문제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소액주주의 발언을 저지하는 등 회사측 입장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돼 온 대기업의 파행적 주주총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전자 소액주주인 심모씨 등 3명이 “지난달 24일 대우전자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전자측은 안건 통과에 반대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주주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들인 뒤 찬반의사 확인이나 표결절차도 없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10여분만에 총회를 끝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그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며 그 결의대로 신주발행 자본감소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법률관계가 더욱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11일자로 주당 1000원짜리 신주 8400만주를 발행, 이를 채권단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 840억원을 출자전환하려고 했던 대우전자의 계획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5월초에야 본안소송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워크아웃 추진 계획이 최소한 몇 개월은 늦어져 걱정이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심모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9시 전경련회관 1층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전부 입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주 발행 및 그에 따른 정관 변경 등 워크아웃 방안이 회사측 주주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통과되자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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