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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7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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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된 94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8만8000가구가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에 입주했고 8만1000가구가 사업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또 20만평 내외의 중소규모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가 경기도에만 모두 1520만평(38만가구)에 달해 수도권 일대의 교통난과 생활기반시설 수요는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수립,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대책의 핵심인 교통개선대책이 대부분 기본계획단계인데다 사업기준시점도 2008년경으로 책정돼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최고 인기지역으로 급부상한 용인 수지의 경우 98년 이후 일대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여가구의 입주가 대부분 2002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일대는 당분간 극심한 교통체증과 생활편익시설 부족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도로와 철도망 구축에 투입될 사업비 4조8198억원의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여서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로 남는다.
또 이번 정부 대책이 용인 및 분당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에만 집중돼 있어 자칫 김포나 고양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차별 대우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준농림지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초고층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세워 수도권 난개발을 불러온 개발업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운영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