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쓰레기 처리비 넣고 서울,인천,경기 3개 市道 마찰

  • 입력 2000년 4월 4일 19시 40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이들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한강에서 발생할 75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27억8600만원 가운데 경기도가 9억9400만원(35.7%), 인천시가 2억2399만원(8%)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한강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대부분 상류인 경기지역에서 떠내려오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경우 인천 앞바다의 수질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인구와 면적 등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한강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인천시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서울시의 부담액 책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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