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6시40분경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국당 김명기후보(46)와 운동원 10여명이 “선관위가 유세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동작구 선관위 사무실을 30여분간 점거, 탁자 유리 1장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 중 8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김후보는 “선관위 직원들이 합법적인 유세차량의 방송 스피커를 끄라고 요구하는 등 오전부터 따라다니며 방해를 일삼았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먼저 폭언을 퍼부어 흥분한 운동원들이 유리를 깼을 뿐 집기를 부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가두 유세 방송의 볼륨이 너무 커 소리를 좀 줄이라고 요구했을 뿐 선거운동을 방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폭력 기물손괴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중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