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관위 사무실서 소란 선거운동원 8명 경찰 연행

  • 입력 2000년 4월 4일 00시 06분


선거운동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거나 선거감시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점거,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후 6시40분경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국당 김명기후보(46)와 운동원 10여명이 “선관위가 유세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동작구 선관위 사무실을 30여분간 점거, 탁자 유리 1장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 중 8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김후보는 “선관위 직원들이 합법적인 유세차량의 방송 스피커를 끄라고 요구하는 등 오전부터 따라다니며 방해를 일삼았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먼저 폭언을 퍼부어 흥분한 운동원들이 유리를 깼을 뿐 집기를 부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가두 유세 방송의 볼륨이 너무 커 소리를 좀 줄이라고 요구했을 뿐 선거운동을 방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폭력 기물손괴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중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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