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린나이 '린나이' 표기 못한다…日린나이 상호말소 청구訴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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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2일 일본 린나이㈜와 이 회사의 국내 합작회사인 린나이코리아㈜가 “‘린나이’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상호이자 상표인 ‘린나이’와 ‘RINNAI’ 등은 59년 일본특허청에, 68년 국내에 상표를 출원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상표 등록까지 마쳐 피고인 한국린나이가 법인등기를 한 72년에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 및 상품 표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많은 소비자들이 원고와 피고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오인해 피고 회사의 제품이 고장나면 원고 회사로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린나이측은 원고측의 영업상 명성과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린나이는 가스레인지와 오븐 등을 생산하는 유명기업으로 68년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한 뒤 74년 국내 합작법인인 린나이코리아를 만들었지만 린나이 제품을 수입하던 성산산업이 72년 한국린나이로 상호를 바꿔 가스기기를 생산 판매하자 97년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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