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학생 금품 갈취…교통경관 구속영장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서울경찰청은 28일 교통경찰관의 금품갈취 비리사건(본보 28일자 A31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인 서울 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윤영삼(尹永三·35)경장을 파면조치하고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강자(金康子)서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고 박성만(朴城萬)경비교통과장 등 일선 간부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경장은 27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대로에서 광주대생 이모군(19)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경장은 이군이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집으로 보내 돈을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윤경장이 단순히 뇌물을 받는 차원을 넘어 음주자를 은근히 협박한 뒤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불과한 뇌물수수죄 대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갈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 뇌물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파면조치하고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매주 예방감찰을 실시하는 등 자체 사정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는 물론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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