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무효소송 잇따라…민주 인천남갑-한나라 노원갑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민주당 전북 군산 지역구 공천탈락자 함운경(咸雲炅)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이어 각 정당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함운경씨는 27일 민주당 전북 군산 지구당 당원 황모씨와 공동으로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와 당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식으로 강현욱의원을 재공천해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했다”며 공천무효확인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다시 냈다.

함씨는 이에 앞서 강의원을 상대로 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2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민주당은 그 다음날인 25일 강의원을 재공천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백남치의원(노원갑)과 한나라당 노원갑 지구당원 219명도 이날 한나라당이 공천 신청기간중 당원도 아니었고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최동규 후보를 공천한 것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라며 같은 소송을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우석씨 등 전현직 지구당원 45명도 이날 민주당이 당원도 아니고 공천도 신청하지 않았던 유필우씨를 공천, 역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남부지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전남 보성-화순지역 주민 박모씨 등 6명은 10일 같은 취지로 민주당과 이 지역에 공천된 한영애의원을 상대로 광주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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