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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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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부산 D의료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다가 유산 증세를 보인 간호사 손모씨(32)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손씨는 임신 15주째인 지난해 11월29일 중환자실로 발령받은 뒤 근무 5일째인 12월3일 다량의 출혈과 함께 유산 초기증상을 보이자 병가신청을 냈다는 것. 그러나 병원측이 손씨에게 연월차를 쓰라며 병가를 인정하지 않자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손씨는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이 연금관리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다 쉬운 일로 바꿔주도록 돼 있다”며 “다음달부터 병원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보호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