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징후도 업무상 재해"…私學연금공단 첫 인정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임신한 근로자가 과중한 직장 업무로 유산 증세를 보인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부산 D의료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다가 유산 증세를 보인 간호사 손모씨(32)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손씨는 임신 15주째인 지난해 11월29일 중환자실로 발령받은 뒤 근무 5일째인 12월3일 다량의 출혈과 함께 유산 초기증상을 보이자 병가신청을 냈다는 것. 그러나 병원측이 손씨에게 연월차를 쓰라며 병가를 인정하지 않자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손씨는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이 연금관리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다 쉬운 일로 바꿔주도록 돼 있다”며 “다음달부터 병원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보호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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