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행정착오로 9명 '황당한 전역'…하루만에 복귀명령

  • 입력 2000년 3월 18일 00시 51분


육군 모 부대가 사병의 복무 일자를 잘못 계산해 9명을 3개월이나 일찍 전역시켰다가 뒤늦게 현역에 복귀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모 사단에 근무하던 정모씨(23)등 9명은 98년 1월 특전하사관으로 지원,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고 퇴교한 뒤 다시 이등병으로 입대해 군생활을 했다는 것.

이들은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3개월의 하사관 훈련소 생활을 해당 부대가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면서 26개월의 의무 복무를 마친 것으로 잘못 계산해 15일 전역시켰다가 행정 착오임이 밝혀져 하루만인 16일 복귀 명령을 내렸다.

복귀 명령을 받은 9명중 정씨를 제외한 8명은 모두 17일까지 복귀했다. 육군은 정씨가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육군 규정은 하사관 훈련을 받다가 퇴교당했을 경우 훈련기간을 군복무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돼 있어 정씨 등은 실제로는 23개월만 군복무를 한 셈이다.

한편 육군은 행정 착오로 정씨 등에게 불편을 준 해당 부대 실무자들을 조사해서 징계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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