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사망 배상액 산정 초과근무수당도 포함"

  • 입력 2000년 3월 17일 19시 09분


사고로 숨지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받게 될 개연성이 높은 초과근무 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17일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 구모씨 유족이 S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의 집배원들이 야간과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만큼 구씨 역시 계속 일을 했더라면 월급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씨는 97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이 “초과근무수당은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며 월급만을 가지고 배상액을 산정하자 상고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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