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법 만도 규찰대활동 불법 판결은 노동3권 제한"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민노총은 16일 대법원이 98년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동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특히 규찰대 조직을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를 파업 불참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의 평화로운 단체행동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판부가 노동현장의 쟁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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