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공권 놓고 상대비방, 삼성-현대 홍보물 배포금지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는 16일 재건축아파트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낸 홍보물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두 회사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 1단지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근거없는 비방광고를 내보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과 현대는 7700세대가 재건축되는 개포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업권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은 현대건설을 ‘근대건설’로 빗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현대는 본보의 재건축비리 시리즈물을 대량으로 복사한 뒤 기사 속의 S사가 삼성건설이라고 선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