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 1단지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근거없는 비방광고를 내보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과 현대는 7700세대가 재건축되는 개포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업권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은 현대건설을 ‘근대건설’로 빗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현대는 본보의 재건축비리 시리즈물을 대량으로 복사한 뒤 기사 속의 S사가 삼성건설이라고 선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