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공사 허위 서류작성, 리베이트 4억5600만원 받아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학교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비의 35%를 리베이트로 받은 A고 전 재단이사장 이모씨(52)와 이씨에게 돈을 준 B종합건설 이모이사(43)에 대해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이사장 이씨는 98년 이 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B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총 공사비 13억2600만원 중 4억56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재단측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로 충당한 혐의다.

검찰은 이 체육관 공사비 중 65%가 관할교육청 예산인 점으로 미뤄 관련 공무원이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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