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보상 확대…건국포장-대통령표창도 포함

  • 입력 2000년 3월 12일 19시 49분


독립운동 공적이 있지만 그동안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수상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에게만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한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법률’을 고쳐 건국포장 347명, 대통령 표창 1028명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또 고엽제 환자의 경우 내년까지 역학조사를 끝내고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참고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되 우선 2세에 대해서는 척추이분증 외에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 척추변병도 관련 질병으로 인정해 7월부터 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10월부터는 65세 이상 참전군인 중 생활에 어려운 사람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보훈처는 올해 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정부기록보존소, 법원, 민간연구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사료발굴단을 만들고 내년에 ‘독립운동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독립운동가 및 사료를 집중 발굴한 뒤 2003년 대대적으로 포상키로 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1600여개의 독립운동관련 시설물도 관리실태를 함께 조사해 안내표지판과 표지석을 만드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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