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수입쇠고기 못판다…축산물유통단서 판매 전담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의 수입쇠고기 유통 업무를 전면 중단시킬 방침을 밝힘으로써 지난해 통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축협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김동근 농림부차관은 8일 축협중앙회가 맡아온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보관 판매업무를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이 직접 수행토록 하고, 민간자율용 수입쇠고기 취급 쿼터도 축협중앙회와 (주)축협유통에는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업무 이관 등 준비를 거쳐 5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가 농축산물 수입 취급업무를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규정한 농산물가격안정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한우수급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농림부는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가 생산자 보호보다 수입쇠고기 판매에 앞장선다는 농민단체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7월1일 농협과 축협의 통합을 앞두고 외국산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농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

쇠고기의 수입과 판매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절감되는 연간 70억원 이상의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축산농가에 지원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축협중앙회는 88년부터 수입쇠고기 취급업무를 해왔으며 지난해 79만t 유통으로 291억원의 수익을 얻는 등 94∼99년 사이 1900여억원의 판매이익금을 올렸다. 농림부는 앞으로 축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사료공장 육가공공장 유가공공장 등에 대해서도 대행업체를 물색하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계획.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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