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땐 횡령죄" 판결

  • 입력 2000년 2월 27일 19시 44분


명의신탁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알고 부동을 산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충남 서천에 있는 145평의 조립식 건물과 대지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3·농업)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판 것은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치운 것과 같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알면서도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한 피고인은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부동산을 판 김모씨(42·노동)는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비록 명의신탁 제도가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소유관계가 명백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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