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탈주범 법무부 대책] 강력범 포승-수갑 채운채 재판

  • 입력 2000년 2월 25일 23시 41분


법무부는 25일 광주지법 법정 강도범 탈주사건과 관련, 강도 강간 살인범 등 강력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80조의 개정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박영렬(朴永烈)공보관은 “강력범들에 대해서는 법정 출두 등 구치소나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계호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재판부와 사전에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풀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공보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에 출두하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몸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탈주범들이 소지했던 흉기의 출처와 탈주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교도소 관계자들의 업무 소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교도관과 지휘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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