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3일 경기 일산 소재 한 소아과 의원에서 BCG를 접종한 정모군이 몇시간후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졌다는 것.
보건원과 식약청은 이 영아가 접종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해당의원의 백신을 봉함 봉인조치하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건원측은 같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영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고 BCG에 대한 과민성쇼크는 세계적으로 단 한건도 보고된 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백신접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