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21 19:42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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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능력개발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은 사설학원에 등록할 경우 매월 최고 5만원씩 연간 1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국가공무원은 98년부터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