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사설학원수강 年1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올 4월부터 지방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설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능력개발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은 사설학원에 등록할 경우 매월 최고 5만원씩 연간 1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국가공무원은 98년부터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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